주택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쉽게 정리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아지고 있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같아지거나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를 침체기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돈을 못 받는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최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인하고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인지 미리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목차 최우선변제권이란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서 즉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집에 후순위로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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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9.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