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 근로시간 권고안 내용살펴보기
윤석열 정보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연장근로를 현행 주단위에서 연단위로 개편하라는 개편권고문이 나왔습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단위 > 연단위 현재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기본적인 법정근로 주 40시간에 일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허용 권고안 적용 주 최대 69시간 6일 근로 가능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어 일할 때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어 단위기간을 늘리면 노동시간 총량은 줄이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월이상 단위로 연장 근로할 경우 개별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받고 노동일이 연속이 되면 최소 1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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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