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종부세도 일부 완화되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기한 늘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1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주택 1채를 갖고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2년이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이 3년으로 1년 연장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때 기본 공제 금액인 9억원이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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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