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공시 가격보다 낮아지고 있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같아지거나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를 침체기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돈을 못 받는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최우선변제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인하고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인지 미리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목차 최우선변제권이란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서 즉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권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근저당에 설정되어 있는 집에 후순위로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
생활정보
2022. 12. 9.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