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파해치기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계시나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총 3가지입니다. 그중에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총 6가지 소득을 매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산 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종결시킵니다. 은행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이자를 받더라도 2천만 원 이하는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 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신설이 되어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세금이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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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