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전세이거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전세로 집을 빌릴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집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 만약 내가 임대해 있는 집에 집주인이 갚거나 갚아야 할 돈들이 줄줄이 묶여 있다면 집주인은 순서대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내 순서가 뒤쪽이라면 당연히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겠죠? 그동안은 선순위 보증금이나 체납 국세를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안 알려주게 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바뀌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 변제금 상향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하도록 바뀌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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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