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방법 3가지
공동 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목차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1. 정부24를 네이버 통합검색 창에 검색합니다. 2. 공동주택을 검색하면 공동주택각겨확인발급신청 서비스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3.회원로그인/비회원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4. 대상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주택 번지수를 검색하고, 특수주소에는 아파트 동호수를 넣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 ..
생활정보
2023. 2. 16.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