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청년 1인당(월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 (최댕 12개월 지원)
*2022년도 14만 명 신규 지원 채용 인원이 달성이 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 [사업주] 청년을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사업주] 2개월 이내 최초 신청 이후 2개월 단위 신청(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10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의뢰를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 [고용센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2022.01.01~2022.12.31에 신규채용 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군필자는 최고만 39세, 만 18세 미만인자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확인)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 미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재직한 적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 청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고용안정 정보망 확인)
-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한 청년(고용안정 정보망 확인)
-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보호 종료 확인서)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폐업사실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고용안정 정보망 확인)
지원요건
[지원제외 청년]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특정업무, 휴직, 파견 등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만인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
[채용요건]
- 20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수습기간 인정)
-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채용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위반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가지 원금 반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약 장려금 사업 6개월 동안 재참여도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기업 조건]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특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한 기업
- 성장유망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청년창업기업(만 15~39세 청년이 창업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기업)
- 미래 유망기업
- 지역 주력사업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업종 해당 기업
[지원제외기업]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인력 공급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업,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지금 제한 기업(최대 12개월),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1년 이내 동일 사업주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 기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최대 30명)(비수도권 기업은 피보험자수의 100%)
참고사항
- 지원대상 청년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금 신청방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부정청구 등 위반행위 발생 시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가산금 징수, 명단 공표 등의 조치
[제출서류]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명의 통장사본 (최초 신청 시)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