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30년 된 구축을 매매해서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축을 구매하기에 여의치 않고 나중에 매도할걸 생각해서 10년 정도 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오늘은 1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 매매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동, 향, 타입, 사이드 여부
우선 로얄등이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를경우 단지 내 부동산 소장님께 문의하여 로열동과 로열층을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기에 로얄동, 로열층이 비싼 편입니다.
향은 거실창을 기준으로 아파트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남향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햇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방향에 따라 남향이라고 해도 건물이 가리고 있으면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향 같은 경우 아침 일찍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추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향은 오후부터 늦은오후까지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지만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북향은 아파트가 잘 없습니다. 요즘은 남동향 남서향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탑 입은 판상형과 타워형이 있습니다.
판상형은 일자 구조의 배치를 말하는데 거실과 주방의 창이 뚫려있어서 통풍 및 환기가 잘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동 간 거리가 좁을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타워형은 2가구 이상을 탑쌓듯 쌓아 올린 구조의 건물을 말합니다. 타워형은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한다거나 독립된 방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장과 비확장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전체를 확장 한경우 집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밖에서 햇볕이 바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냉난방기 요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베란다 쪽 결로가 생기거나 곰팡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비확장이된 집은 거실을 좁게 쓴다는 단점이 있지만 냉난방비 요금은 적게 나온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아파트 매매 계약시 필수로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실소유자가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확인
싱크대 수도, 화장실 변기 물도 내려보셔서 수압도 확인하셔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마음에 드는 매물이라도 매매를 하기 전 하자가 있는지 보수한 흔적은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곰팡이는 외벽 쪽, 베란다 창고, 붙박이장 구석진 곳을 유심히 살펴 확인하시고 결로는 창틀 쪽 새시나 유리문 육안으로 보이는 하자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보상 특약사항을 추가하셔서 이사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확인
매매할 아파트 관리비가 미납되어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TIP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집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금지급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 시 중개인보다 건물 소유주에게 직접 납입하며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 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장에 날인 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의 소유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사후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