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 대구시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부담을 덜어주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지원 지원대상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계약자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지 주소가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무주택자

- 주민등록 및 전세주택 주소지 대구시 소재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 예정인 분들의 경우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를 임차주택 주소지로 이전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 지원금액 및 기간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를 지원합니다.

 

적용 무자녀 1자녀 2자녀이상
2022년 이후 대출이자 0.5% 1% 1.6%
2020~2021년 대출이자 0.5% 0.6% 0.7%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하며 기존 지원 대상자 중 2년이 지나 대출을 연장한 경우 새롭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고 전세대출을 2020년에 1억원에 1.9% 사용중인 신혼부부가 1자녀를 두고 있다면? 연 이자납부액은 190만원이되며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보전금리는 0.6%로 연 지원금액은 60만원이 됩니다.

 

 

이자지원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대출사실확인서
3.월별 대출거래내역서(지원금 청구 시) ​

 

지원대상확인을 위해 주미등록등본과 지원대상 대출상품 확인을 위해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사실확인서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사실확인서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

대구신혼부부이자지원대상자
대구신혼부부이자지원신청방법
대구신혼부부이자지원구비서류
대출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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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청구를 위해서는 대출일부터 청구전월 말일까지 월별 대출금 및 이자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대출거래내역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 시스템 신청란에 업로드하여야 해야 하며 월별 대출거래내역서의 경우 금융사별 명칭이 상이하므로 다음 표를 확인하여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 발급서류 명칭
기업은행 대출금(이자)계산서
신한은행 기간별대출금계산서
우리은행 여신거래내역조회서
농협은행 대출거래내역 조회표
국민은행 여신거래내역

 

 

 

 이자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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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방법

 

신청방법 신청은 우리둥지대구(http://dungji.daegu.go.kr)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하기에서 신청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신청자는 지원금 청구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 청구하면 되며 지원금은 1회차 6월중, 2회차 12월중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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