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나 여러 여건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한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두신 분들은 실업급여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업급여의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실업금여 금액 또한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산정대상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정년퇴직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한 번쯤 실업급여를 받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면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일일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
근로자의 연봉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일 기준 6만6천원입니다.
실업급여 최소금액, 즉 하한액은 2022년까지 30,060원이었으나 2023년부터 30,7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 상한액 : 66,000원 (2019년부터 동일)
(2) 하한핵 : 30,060원 -> 30,784원 (2023년부터 724원 인상)
실업급여 신청기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을 하게 되면 먼저, 근로자는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보험센터를 통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최초 실업 인정이 된다면,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 중에 인정을 받는 날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지급액 계산법은 퇴직한 평균 임금 1일에 60%를 적용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아래표와 같이 지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고용보험요율
2023년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고용보험요율입니다.
근로자 부담이 0.9% 오르고, 기업부담도 0.9% 오릅니다.
2023년에는 임금이 오르는 만큼, 실업급여 지급액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며..
힘든시기에 내린 퇴사라는 결정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퇴사 후 다음 직장을 구하시기 전까지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 필요한 실업급여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