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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알짜배기코쟁이 2023. 1. 11. 10:5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소득수준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나의 소득 수준이 대한민국 전체 평균에서 어느정도에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확인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총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100명의 소득에 따라 일렬로 줄을 세워봅니다. 

그중에 딱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중간순위소득이라합니다. 

 

매년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통해서 정의되고 발표가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기본 중간 소득 개념에 기준이라는 단어를 붙인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몽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등을 반영하여 매년 재산정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0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3년 중위소득 100%은 5,400,964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은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9백6십4원입니다. 

가구원들이 매달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150%, 18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50% 3,116,838원 5,184,233원 6,652,224원 8,101,446원 9,496,032원
중위소득 180%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11,395,238원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중위 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로서 신청기간과 조건, 청년희망적금까지 비교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

essencekoko.com

 

청년 도약 계좌의 기본 지원 조건이 되는 중간소득 180%를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370만원 수준으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300-350만원이하는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 신입사원도 잘 따져보면 청년 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원 나이와 소득을 살피셔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제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 생활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별로 기준 중간소득 대비하여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교육급여
(중위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주거급여
(중위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의료급여
(중위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생계급여
(중위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급여의 종류는 생계, 교육, 주거, 자활, 장제, 해상, 의료등 총 7가지가 있고 급여별로 소득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간 소득 대비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개량(자가가구)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료,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 해산, 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지원

 

최소한 가구원들의 총 수입이 기준 대비 50%이하가 되어야 기초 생활 수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세전 270만원 수준으로 근로소득으로만 생활하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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