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모급여

 

부모급여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하여 11.8% 증가한 108조 9918억 원 규모로 확정 지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새롭게 신설되는 부모 급여가 포함이 됩니다. 

 

만 0세 아동에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이 되며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대상과 지원시간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이 점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퇴근 후 아동 하원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서 연장 보육료가 48만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산됩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부모급여제도란?

 

정부가 초저출산 시대에 맞춰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영아 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고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재원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는 건가요?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 출생아부터 만 0~1살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 원씩 영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건가요?

 

모든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중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정부 24)을 통하여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원 방안은 없나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한 가구의 출산 및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 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 시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 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4년 부모급여 금액은?

▶만 1세 미만

-2023년부터 : 월 70만 원

-2024년부터 : 월 100만 원

▶만 1세부터 2세 미만

-2023년부터 : 월 35만 원

-2024년부터 : 월 50만 원

부모급여
2023년부모급여

 

저출산 대응안

- 부모급여

- 첫 만남 이용권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단,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