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세 한도 라고합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 시 얼마 이상은 안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구분하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두 번째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제도는 1979년 외화의 유출을 막기 외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800달러로 향상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국내에서 시내,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2019년까지는 5,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몇만 달러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선물 또는 해외 거주)이기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가볍게 넘어가는 명품 가방, 시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돌아올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기획재정부장관이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해외 면세 한도는?
◎ 미국: 200-1,600달러(체류 기간, 방문 국가에 따라 차등)
◎ 호주: 900달러(A$)
◎ 중국: 5,000위안
◎ 일본: 200,000엔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면세 한도 금액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도 800달러 이하로 맞춰 구입하는 분들이 많지만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 때문에 초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세 한도 초과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가족,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입국 시에는 800달러라는 제한이 생깁니다.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했다면 들어올 때 검사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명품 가방, 의류, 잡화, 시계 등을 구입 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 면세점 구매 기록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행된 카드, ATM 출금 기록 등은 모두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기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모두 적발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구매 시 여권 기록을 조회한다면 입국 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걸리면 관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되고 버티거나 저항할 경우 벌금, 압류 및 공매 처분,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국 시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801달러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몇 달러 몇십 달러 정도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초과 범위가 100달러 단위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국내보다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을 겸한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더라도 국내 백화점에서 구입한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숨겨서 몰래 들어오다 적발되면 관세 가산세를 받아 거의 비슷(사실 그래도 저렴할 수 있음)해질 수 있습니다. 적발되는 건 복불복이라 하지만 한번 적발된 사람은 이후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음 여행 시 또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면세한도 초과 신고 방법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낱개금액에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품목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초과한 금액에 20%의 세금을 적용하지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30%를 추가 감경해 최종적으로 14%의 세율(최대한도 15만 원)을 적용해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누락,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한도 초과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상습 신고 불이행(2년 내 2회 초과 시) 시에는 60%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리 반입(초과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 고의 누락 시 통고처분(뭐지)이나 검찰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있음을 체크한 뒤 세관 구역 통관시 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어플로도 출시되어 작성 후 QR코드를 제출해도 됩니다.
품목별 면세 한도
주류, 담배, 향수는 특별 면세범위로 면세한도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야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류: 2병, 2L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20갑, 2보루)
향수: 60ml 이하
술, 담배,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서 제외되는 품 묵으로 별도 면세처리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품목은 조건만 충족할 경우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참고 주류와 담배는 중고거래가 금지입니다. 개인이 거래할 수 없기에 장터에 올리는 즉시 신고당해 조사받을 수 있으니 개인이 사용하거나 선물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주류 면세 범위
휴대 반입이 가능한 주류는 총 2병이지만, 합계 용량이 2ℓ, 합산 가격이 400달러(US$)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술은 기본 면세 범위(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 면세처리 됩니다.
하지만 위 기준(개수, 용량, 금액) 중 1개라도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일반 면세품과 달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156%
고량주 177%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병의 합계가 2리터 이하, 400US$이하라는 것 잊지 마세요.
향수 면세 범위
향수도 별도 면세로 기본 면세 범위인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향수는 60㎖만 넘지 않는다면 수량에 상관없이 면세 대상입니다.
향수 면세 범위는 60㎖이하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만약 용량이 70, 100㎖의 향수라면 취득 가격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800달러에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