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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만 정확히 알면 5분 안에 신청 완료 가능합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실업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구직활동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요약: 폐업일 12개월 이내,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신청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워크넷 가입 및 로그인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2단계: 실업신고 접수

    '고용보험 > 실업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등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3단계: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요약: 워크넷 접속 → 실업신고 → 7일 내 구직계획서 제출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일~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저소득층은 지급기간이 연장되며, 조기재취업수당(50만원~100만원), 직업훈련연장급여 등 추가 혜택도 활용 가능합니다. 매월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중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평균임금 60% 최대 270일, 추가 수당까지 놓치지 마세요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승인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말소확인서는 필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말소확인서 (세무서 발급)
    • 폐업신고서 원본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포함)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급여 입금용)
    • 임금대장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8개월)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DB에서 자동 조회 가능)
    요약: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말소확인서는 필수 준비

    실업급여 지급기간 한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본인의 수급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이상 210일 270일
    요약: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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