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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만 정확히 알면 5분 안에 신청 완료 가능합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실업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구직활동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요약: 폐업일 12개월 이내,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신청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워크넷 가입 및 로그인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2단계: 실업신고 접수
'고용보험 > 실업신고'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등 필수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3단계: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요약: 워크넷 접속 → 실업신고 → 7일 내 구직계획서 제출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20일~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저소득층은 지급기간이 연장되며, 조기재취업수당(50만원~100만원), 직업훈련연장급여 등 추가 혜택도 활용 가능합니다. 매월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중단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평균임금 60% 최대 270일, 추가 수당까지 놓치지 마세요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승인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말소확인서는 필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말소확인서 (세무서 발급)
- 폐업신고서 원본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 포함)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급여 입금용)
- 임금대장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8개월)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DB에서 자동 조회 가능)
요약: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말소확인서는 필수 준비
실업급여 지급기간 한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본인의 수급기간을 확인하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요약: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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