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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업 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알짜배기코쟁이 2025. 10. 23. 10:3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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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셨나요? 사실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대 270일까지 월 6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놓치면 수백만원 손해입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자격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하며, 폐업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본인 의사에 의한 폐업이 아닌 경영악화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14일 이내 신고 + 부득이한 사유 증명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구직 신청 및 서류 업로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말소 확인서, 폐업 신고 확인서,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예약

    온라인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 예약은 필수입니다.

    요약: 워크넷 신청 → 서류 업로드 → 7일 내 고용센터 방문

    최대 지원금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폐업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며, 최저 66만원에서 최고 19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장기간 지급받을 수 있어 총 1,600만원 이상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추가 지급기간 연장 혜택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약: 평균임금 60% 지급, 10년 이상 가입 시 최대 270일 수급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한 번에 승인받으세요.

    • 사업자등록증 말소 확인서 (세무서 발급)
    • 폐업 신고 확인서 및 부득이한 사유 증명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증명사진 2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력)
    • 건강진단서 (만 65세 이상만 해당)
    요약: 말소확인서, 폐업신고서, 통장사본, 신분증, 자격확인서 필수

    실업급여 지급기간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수급 계획을 세우세요. 50세 이상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80일 이상 3년 미만 120일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21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요약: 가입기간 길수록, 연령 높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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