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셨나요? 사실 폐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최대 270일까지 월 6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놓치면 수백만원 손해입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자격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신청 가능하며, 폐업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본인 의사에 의한 폐업이 아닌 경영악화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구직 신청 및 서류 업로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말소 확인서, 폐업 신고 확인서,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예약
온라인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문 예약은 필수입니다.
최대 지원금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폐업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며, 최저 66만원에서 최고 19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장기간 지급받을 수 있어 총 1,600만원 이상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추가 지급기간 연장 혜택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한 번에 승인받으세요.
- 사업자등록증 말소 확인서 (세무서 발급)
- 폐업 신고 확인서 및 부득이한 사유 증명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증명사진 2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력)
- 건강진단서 (만 65세 이상만 해당)
실업급여 지급기간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수급 계획을 세우세요. 50세 이상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80일 이상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