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그동안 쌓아온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라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A to Z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퇴직소득세, 넌 누구냐?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계산됩니다.
🔵퇴직급여액 : 퇴직금 명세서에 기재된 총 퇴직금 액수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 중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 (예: 장해보상금)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근속연수공제 :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기납부세액 : 퇴직연금 등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
🔵차감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퇴직소득세 계산, 핵심 포인트는?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요소! 근무 기간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 혜택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공제 : 환산급여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세율 :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기납부세액 : 퇴직연금 등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해볼까요?
예시
- 퇴직급여액: 1억원
- 근속연수: 10년
- 비과세 소득: 없음
- 퇴직소득금액: 1억원 - 0원 = 1억원
-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200만원 × (10년 - 5년) = 1,500만원
- 환산급여: (1억원 - 1,500만원) ÷ 10년 × 12 = 1억 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계산 생략)
- 퇴직소득과세표준: (계산 생략)
-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생략)
- 기납부세액: 0원 (가정)
- 차감원천징수세액: (계산 생략)
※ 실제 계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연금 활용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IRP 활용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꼭 알아야 할 Q&A
Q.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Q. 퇴직소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납부합니다.
Q. 퇴직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단, 퇴직 후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퇴직소득세는 퇴직 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계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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