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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요? 지역별 문의처를 정확히 알아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한 번에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역별 문의처 신청방법
각 지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처리현황은 지역별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신청자격 확인
만 19~34세 청년, 부모와 별거 중인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24만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해둡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으려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므로 연간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할 경우 새 계약서로 재신청하면 남은 기간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소득산정 기준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부모소득이 아닌 본인소득만 확인하되, 부모와 합가 중이면 가구소득으로 산정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자가 다르면 신청 불가
-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월세 환산액이 실제 납부액보다 적으면 탈락
- 신청 후 30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자동 취소처리
- 타 청년주거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청년전세임대 등)
전국 지역별 문의처 한눈에
거주지역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하여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 지역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
| 서울특별시 | 주거복지과 | 02-2133-7885 |
| 부산광역시 | 주택정책과 | 051-888-2933 |
| 대구광역시 | 주거복지과 | 053-803-3571 |
|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 032-440-2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