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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고요? 지역별 문의처를 정확히 알아야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한 번에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역별 문의처 신청방법

    각 지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시청 복지과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처리현황은 지역별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요약: 거주지역 담당부서 확인 후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신청자격 확인

    만 19~34세 청년, 부모와 별거 중인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24만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해둡니다.

    요약: 자격확인 → 서류준비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으려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2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므로 연간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할 경우 새 계약서로 재신청하면 남은 기간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월세 20만원 이상 납부시 최대 240만원(연간) 지원 가능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소득산정 기준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부모소득이 아닌 본인소득만 확인하되, 부모와 합가 중이면 가구소득으로 산정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자가 다르면 신청 불가
    •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월세 환산액이 실제 납부액보다 적으면 탈락
    • 신청 후 30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자동 취소처리
    • 타 청년주거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청년전세임대 등)
    요약: 별거증명, 계약자 일치, 서류제출 기한 준수가 핵심





    전국 지역별 문의처 한눈에

    거주지역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해당 지역을 확인하여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지역 담당부서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과 02-2133-7885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888-2933
    대구광역시 주거복지과 053-803-3571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032-440-2743
    요약: 거주지역 확인 후 해당 시청 주거복지과 또는 주택정책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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