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에서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취업지원과 노동전환 비중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일반직종 취업지원, 일반 지원금과 장려금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들의 취업난 보다는 기업들의 구이난을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구직중인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주어 힘을 보태주는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며,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취업활동에 뛰어든 만18세~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지원금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1) 만 18세~만34세 미취업 청년
(2)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3)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
만18세~만34세
-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일시에는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더라도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라면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을시에는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표에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가구라고 하면, 위 표에 있는 중위소득의 120% 즉, 기준 중위소득에 1.2를 곱하면 120%의 중위소득 금액이 산출됩니다.
1인가구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077,892원에 1.2를 곱하면 2,493,470원이며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얻은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부모 혹은 본인의 건보료 부과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 수준을 확인
- 본인 희망시에는 형제 및 자매를 추가할 수 있음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등 최종학력을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이내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학, 휴학 등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는 재학중이더라도 신청가능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청년이나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이거나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업취약계층인지 인정이 된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금액
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해줍니다.
총 지원금액은 300만원이 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는 도중에 취업시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취업이 된다고 지원이 아예 끊기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에도 3개월 근속을 유지하게 되면 취업성공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현금화가 불가한 클린카드로 지급이 되며, 클린카드로는 유흥이나 도박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간편하므로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