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금

 

서울시가 노후, 침수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해 집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 또는 임차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 자가인 경우,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등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임대인 동의서 필수제출)

-재신청 기준 :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중 사업연도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22년 재신청 가능자 : 2020.01.01 이전 집수리 받은 자

 

서울시 집수리 지원금

 

집수리 지원 가구수

총600가구

 

 

 

집수리 지원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서울시집수리지원금사업내용 집수리사업내용

 

집수리 지원 사업내용

도배, 장판, 단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 천장보수, 도장, 전기, 가림막,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시설, 환풍기등 총 17개 지원항목을 자치구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통한 집수리를 실시합니다. 

 

2017년 가구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올해에는 자재비 및 노무비 단가등을 반영해 가구당 사업비가 1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집수리지원금 서울시집수리신청기간 서울시집수리신청방법

 

집수리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2월 1일 ~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서울시 안심지원반 02-2133-9587

 

 

 

 

최근3년간 추진실적

2020년도 총 980가구

2021년도 총 955가구

2022년도 총 900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총 6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집수리 Q&A

Q. 집수리 수혜 이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까요?

A. 임대인 동의서에는 계약기간 내 임대로 상향 및 임차인 교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공사 소요비용 일체에 대한 환수 처분에 동의한다는 서약 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집수리 신청 후 사업 대상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집수리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시공업체가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신청 공종의 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인과 협의 하에 공사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집수리를 받았는데 하자가 발견되면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희망의 집수리는 1년 이내 하자 발생시 해당 업체의 A/S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하자 발견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 집수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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