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던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포함하여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란?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입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이유?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조 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위변주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자동차 봉인제도 해제효과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천건이었고, 재발급 비용은 7만 8천 건이었는데 건당 수수료가 평균 1천 원~ 3천 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 재교부

서류지참 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자동차등록원부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 소유주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과태료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았거나 미부착하여 운행할 시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번호판 봉인 미부착 : 과태료 50만 원
  •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10만 원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시 :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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