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시 입주예정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입주예정일은 건설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2년~4년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입주예정일이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입주예정일이 앞당겨지게 되면 기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입주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입주예정일이 앞당겨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우선 주택공급계약서상 명시된 입주예정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연체료 없이 입주가 가능하지만, 입주예정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자나 취득세 같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됩니다.
또한 이사날짜를 미리 정해놓았는데 입주예정일이 앞당겨져버리면 이삿짐센터 예약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며, 만약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임시사용승인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분양계약시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안내문에는 입주예정일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이럴때는 은행과 건설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입주지정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정해진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면 상관없지만 만약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입주한다면 연체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입주지정기간이 10월 1일~12월 31일인 경우 11월 2일에 입주했다면 한달치 이자(11월분) + 하루치연체료(하루당 0.05%) = 약 9천원 가량의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일정이 변동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해당은행에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잔금납부기한이 연장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후 승인이 되면 계약서상 지정된 날짜에 맞춰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잔금납부가 늦어질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융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최대 6개월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입주일'입니다. 입주는 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전부터는 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 자금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체크해두시는게 좋아요.
건설사와 입주예정일을 협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입주예정일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해당 세대의 입주지연이 불가피해진 경우로서 사전에 입주예정일과 관련한 안내를 받은 입주예정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시점이 빨라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매제한이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당첨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매매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해제일이 예정보다 빨리 도래한다면 수분양자는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거래가 불발된다면 분쟁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신축아파트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새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고, 특히 세입자 입장이라면 보증금 반환문제까지도 고려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통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입주기간은 60일입니다. 그러나 건설사에서는 잔금 납부율과 공사 진행률 등을 고려해서 입주 개시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입주개시일이 정해졌다면 반드시 해당 일자에 입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입주 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존집 보증금 반환문제
보통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해주는 편이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럴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만기전 퇴실 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문자나 통화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말바꾸는 일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집 잔금처리 문제
새로 들어갈 집의 잔금처리는 원칙적으로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가 지불해야하지만 가끔가다보면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새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가 받을 전세보증금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중개사 또는 집주인과 협의 후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명시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잔금납부 후 입주증 발급 시 유의사항은 없나요?
먼저 잔금지급 및 입주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도금 대출 상환
2) 잔금 완납(중도금대출상환영수증 지참)
3) 열쇠 수령
4) 입주
5) 입주증 반납
6) 선수관리비 납부
7) 입주 완료
위 순서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된다면 입주가 불가능하니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죠? 또한 사전점검 때 받은 하자보수 요청서도 잊지 말고 제출하도록 합니다.
새집에서의 첫 출발인만큼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입주준비를 하실텐데요, 입주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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