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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종부세도 일부 완화되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 기한 늘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1월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주택 1채를 갖고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2년이네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이 3년으로 1년 연장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때 기본 공제 금액인 9억원이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 금액인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12억미만 주택의 경우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로 인해 거래랑 감소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게끔 바뀌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란?

 

일시적 2주택자란 말그대로 주택담보를 받을 때 1주택자인 상태에서 추가로 새로운 집을 매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부동산규제상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비규제지역 제외)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담보태출이 통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게 바로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이는 현재는 2주택이지만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시적으로만 2주택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기존보유주택 처분기간은 6개월 이내 처분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을 일시적 2주택자라 칭합니다.

 

 

 

 종부세 완화란?

 

종부세 역시 기존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 금액인 12억원과 최대 80%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2월 중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따라서 이직이나 결혼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새집을 산뒤 3년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
*(그 외)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합부동산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마치며..

정부가 부동산 거래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사실상 금리인하가 되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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