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고 이는 누적이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흔히 알고 계시는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준

1년이 지나 소멸되는 조건은 아래 사항을 둘다 만족해야 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
  •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 없이 1년 경과한 때 그 처분벌점

교통법칙 위반 사례가 있으시면 바로 운전면허 별점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바로가기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누적벌점 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0점 이상이면 3년간 누적되어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알아보기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고 싶으신 분은 감경방법이 있습니다.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방법으로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도주차량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특별교통안전 교육 :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처분 벌점에서 20점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 :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

 

 

특별교통안전교육 바로가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바로가기

 

 

 

운전면허 정기 기간 감경 방법

벌점 40점이 넘어서 운전면허 정지가 되었다면 벌점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기간이 발생합니다.

만약 벌점이 60점이면 60일의 면허 정지가 발생합니다. 

이때 정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
  •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
  • 이의심희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음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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