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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얼지않게 하려면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수도관이 얼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관이 얼면 어떻게 녹여야 할까요?

 

강제로 녹이기 위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수도관이 파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외출해 있는 기간 동안 수도꼭지를 쫄쫄쫄 계속 틀어두자니 수도요금이 걱정이 됩니다.

 

수도관이 얼어버렸을때 올바른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어버린 수도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수도관이 얼었을때 물이 나오게 하려고 물의 양을 조절하는 수도꼭지를 억지로 열다가는 패킹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관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수도관이 얼면 얼어붙은 수도관을 녹여야지 하고 수도관에 직접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팽창으로 인해 수도관이 파열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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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버린 수도관 해결방법!

사실 수도관이 얼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연적으로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한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냥 방치해 둘수는 없으실 겁니다. 

 

(1) 수도꼭지 또는 얼어붙은 수도관 주위에 수건을 감쌉니다

(2) 위에서 미지근한 물(50도 정도)를 천천히 붓습니다

 

직접적으로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보다 수건을 감싸는 이유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하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안전한 방법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게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따뜻한 공기를 이용해 얼어 붙은 부분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동파사고 비용부담
동파사고 책임
동파사고 세입자부담
동파사고 임차인부담

 

 주의사항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수도관은 뜨거운 수건을 올려도 되지만 계량기와 바로 옆은 너무 뜨거울 경우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계량기에는 한김 정도 식히거나 미지근한 수건을 올리는 것이 좋으며 수도사업소에서는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말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동파방지방법 물얼지않게 하려면

 

동파 방지 방법

(1) 추운날에는 물을 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관이 얼어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수도관의 물 밸브를 잠가 물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2)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두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얼지 않습니다. 수도꼭지를 약간 열고 물을 내보내면 수도관이 얼지 않습니다. 

소량으로 틀어도 물이 빠지기 때문에 수도 요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물을 빼는 것을 권합니다.

 

(3) 수도관을 따뜻하게 유지(단열재 부착)

실내에 수도관이 있는 경우는 동결 가능성이 적은편이나 수도관이 외부에 있는 경우 천이나 수건으로 감싸지 않으면 얼어 동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관용 단열관, 부동방지 밴드등 단열용품을 구입하여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동파 발생 위험도별 행동요령

 

 

 

동파 수리 비용

수도동파 수리비용 후기를 찾아보면 최소 10만원~ 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리수톡을 이용해 동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2년부터 겨울철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하는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다만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의 관리소홀(훼손, 노출, 이탈)로 동파될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파사고 수리비용 부담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모두 임대시설물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374조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세입자에게도 수돗물을 틀어 놓고나 기준 온도 이하시 보일러 가동하기, 수도관 단열재 보강 등 동파사고에 대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설 노후, 불량 혹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동파사고로 이어졌다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고장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먼저 자비로 수리를 했다면 사진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그때그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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