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방역당국이 지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만입니다.
방역당국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작년 5월과 9월 2차례 걸쳐 완전히 해결된 바 있습니다.
마스크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유증상자나 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것은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을 단계적으로 해지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뜻으로 지난해 실내마스크 해제 조건으로 2주 이상 주간환자 발생 연속감소와 위중증 환자 감소, 병상 가용능력 50%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등을 지표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마스크 착용은?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로 지정한 곳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유치원, 학교, 학원과 같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착용의무가 해제되는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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