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개를 할까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때의 심의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상정보공개사이트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의 "법무정책" 메뉴에서 "신상정보공개"를 선택하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서 "신상정보공개"를 선택하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무엇을 하는 곳일까?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죄명,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구속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강력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살인, 강도,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화, 조직폭력범죄 등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죄명,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구속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 기준
신상정보공개의 요건
-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여야 합니다.
- 죄명이 살인, 강도, 강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화, 조직폭력범죄 등이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의 범위
- 피의자의 성명, 나이,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신상정보공개의 예외
- 피의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인정받은 경우
-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신상정보공개 예시
신상정보공개 사례
연도 | 범인 | 사건 |
2010년 | 김길태 | 여중생 강간살인범 |
김수철 | 아동 성범죄자 | |
2012년 | 오원춘 | 수원 토막 살인범 |
2014년 | 박춘풍 |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범 |
2015년 | 김하일 | 경기 시흥시 토막 살인범 |
2016년 | 조성호 | 안산 방조제 토막 살인범 |
2017년 | 김성관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
이영학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 |
2018년 | 변경석 | 과천 노래방 토막살인범 |
김성수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
2019년 | 안인득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살인범 |
고유정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
장대호 | 모텔 투숙객 살인, 시체손괴·시체유기범 | |
2020년 | 조주빈, 강훈, 이원호, 남경읍, 문형욱, 안승진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2021년 | 김태현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
허민우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
백광석, 김시남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
강윤성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 |
김병찬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 |
이석준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 |
2022년 | 조현진 | 천안 원룸 살인범 |
이승만, 이정학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 |
전주환 | 신당역 살인 사건 | |
이기영 | 이기영 살인 사건 | |
2023년 | 황대한, 이경우, 연지호, 유상원, 황은희 | 강남 납치 살해 사건 |
정유정 | 정유정 살인 사건 | |
조선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담
-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이은해와 조현수는 정식으로 신상공개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2021년 12월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한 후, 2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 뒤로 둘은 자취를 감추었고 인천지검 형사2부는 2022년 3월 30일 두 사람을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로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명수배했다. 인천지검의 지명 수배로 인해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었다.
- 2022년 7월 15일 발생한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가 열리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준강간치사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2년 10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가장의 경우 해당 사건은 강력범죄이며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에 의해 범죄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가족 간 범죄이고 피해자 권익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 피의자 사진과 현재 모습이 달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있다. 특히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 기사·동거녀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 논란이 되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3년 1월 3일 대표 발의했다.
- 2024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공익을 위한 필요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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