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수습기간 중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나의 자격을 확인하고 놓치고 있던 혜택을 찾아보세요.





    수습기간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 사유와 근무기간인데, 회사의 부당한 처우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부당처우로 인한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납부 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인정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직신청 및 서류 업로드

    먼저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이직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수습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제출 후 3-5일 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워크넷 로그인 → 구직신청 → 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순서

    최대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하한액 60,120원부터 상한액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직장 경력이 있다면 전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더 오랜 기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약: 평균임금의 60%, 최대 66,000원까지 이전 직장 경력 합산 가능

    실패하는 가장 큰 실수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퇴사 사유를 작성하는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다른 업무 강요받은 경우
    • 약속한 교육이나 지원 없이 방치된 경우
    •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삭감된 경우
    요약: 단순 부적응이 아닌 구체적인 근로조건 위반 사례 명시 필수

    수급기간별 지급액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이 짧아도 이전 직장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가입기간 수급기간 최대 수급액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792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990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188만원
    10년 이상 240일 1,584만원
    요약: 가입기간 1년 이상부터 최소 120일 수급, 10년 이상은 최대 240일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