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수습기간 중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나의 자격을 확인하고 놓치고 있던 혜택을 찾아보세요.
수습기간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퇴사 사유와 근무기간인데, 회사의 부당한 처우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실업인정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직신청 및 서류 업로드
먼저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이직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고 수습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제출 후 3-5일 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하한액 60,120원부터 상한액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직장 경력이 있다면 전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더 오랜 기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패하는 가장 큰 실수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고 퇴사 사유를 작성하는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다른 업무 강요받은 경우
- 약속한 교육이나 지원 없이 방치된 경우
-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삭감된 경우
수급기간별 지급액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이 짧아도 이전 직장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 가입기간 | 수급기간 | 최대 수급액 |
|---|---|---|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792만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990만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188만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4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