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주목해야 할 부담부증여 절세효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유예되면서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부담부증여는 무엇인지
절세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 증여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승계 조건이 없는
일반 증여를 선택한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 시 절세법으로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절세효과?
일반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 승계액만큼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무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 승계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절세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지금이 절세효과를 얻기에 더욱 좋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세금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중과, 단기 양도 중과 등과 같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은 아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도세 발생액보다 증여서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양도세 발생액이 증여세 감소액보다
더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증자가 납부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신 납부해준
세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미 증여한 재산과 합산돼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부담부증여 이후 상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일반 증여 대비 세금이 적은 것은
채무 승계액만큼 증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 상환에 사용할 자금의 지출을
피하게 되므로 일반 증여 대비 재산이 덜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부증여 대비 덜 감소된 재산은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향후 상속받을 재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액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절세 정보는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점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