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로 인해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목차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성인들은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여권을 발급하는 기관으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과 소요기간, 갱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미성년자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에 방문하면 여권발급 신청서와 법정 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예시가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미성년자 여권 발급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서

     

    예시와 같이 상단의 여권 종류에는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쓸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데 그 외에 긴급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긴급 연락처는 자녀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요. 위에 적은 연락처 외에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간 > 접수처안내

     

    미성년자 여권 발급 소요기간

     

    2021년부터 발급되고 있는 파란색의 차세대 여권의 발급 소요기간은 약 일주일입니다.

    빠르면 4일에서 늦으면 8일 정도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뒤 여권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녹색 여권을 발급 신청하신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빠르면 7일에서 길게는 10일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차세대 여권과 마찬가지로 안내 문자를 받으신 뒤 구청 등 발급기관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배부해 줍니다.

    여권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이 접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미성년자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을 신청하신 경우는 여권 발급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여권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미성년자 여권 발급

    여권 발급 비용

     

    파란색 차세대 여권 발급 비용은 42,000원입니다.

    녹색의 구 버전 여권은 현재 재고를 소진하기 위하여 15,000원에 할인되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미성년자 여권 발급비용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

     

    녹색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입니다.

    차세대 파란색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녹색 여권은 할인 발급 중으로 그 비용이 저렴하지만 파란색 차세대 여권은 유효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미성년자 여권 갱신

    미성년자 여권 갱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여권을 만드는 경우는 갱신이 아니고 재발급입니다.

    미성년자 여권을 재발급하는 방법은 미성년자 여권을 새로 만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분실 신고 처리 후 여권을 다시 발급받게 되는데, 여권 여러 번 분실하면 추후 여권 발급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니 여권은 주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준비물은 발급 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하시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자녀의 여권 발급용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규격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이 여권 발급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여권 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자녀들은 머리를 길러 귀를 가리거나 이마가 보이지 않는 사진을 여권 사진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전문 사진사의 지시대로 여권 발급을 위한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미성년자 여권 발급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이)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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