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로또 및 복권 정책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복권 당첨금에 대한 수령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 비과세 당첨금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답니다.
소득세법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로또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였습니다.
로또 복권 수령금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의 22%의 세금이 붙었었습니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33%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
2023년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당첨금이 150만원수준인 로또 3등은 앞으로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150만원정도를 수령해 가실 수 있습니다.
당첨금 수령방법
당첨금 수령도 편해집니다.
그동안 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제공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당첨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지면서 올해부터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금액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로또와 연금복권등 복권 미수령 당첨금은 매년 500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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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비과세 혜택 적용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1일 이후 청구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당첨시 과세방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복권을 사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 수령시 내는 세금은 국적과 관계없고 거주자 해당여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내국인 과세방식과 같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