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합니다.

 

 

2022년 손실보상 변경사항

  1. 보상규모는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2.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2년 4월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맞게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드립니다.
  3. 방역조치 기간이 17일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 22년도 1분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유지하여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4.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인해 보상금 과소산정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적용기간에 한정한 일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자
손실보상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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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온라인신청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손실보상금 지급일
손실보상금 기준
손실보상금 금액

손실보상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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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지급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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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금액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차이점

  • 신속보상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 제출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보상금 산정 및 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에서 2일이내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접속보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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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2분기 안내사항 읽어보신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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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집 및 보상금 안내 처리절차 동의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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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를 조회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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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 기본 확인 정보를 입력제출하기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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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실보상금 최종금액 확인지급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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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지급금을 받으실 계좌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완료 시 취소 및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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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온라인 채팅상담 (www.손실보상114.kr)

 

 

손실보상금 입금 시간

  • 10월 17일(월)부터 일일 3회 (10시, 14시, 18시) 입금예정입니다.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입금자명은 "공단손실보상"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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