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연초랑 비교했을때 원유, 니켈, 에틸렌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중소기업이 힘들어집니다. 

대기업에 납품할때 납품단가를 올리는 게 당연한데 당초 계약했던 대로 그대로 납품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중소기업에서 요구해왔던게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목차

     

     

     

    납품단가 연동제

    원재료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납품대금도 오르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지난8월,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 발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해왔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TF를 구성하여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동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견을 모아 왔고, 전문자와 소통하면서 특별 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위와도 조율을 거쳐 특별 약정서와 시범 운영 방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납품단가 TF회의 논의 결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의 실효성 부족의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대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업 간 사전적으로 협의하여 약정서에 기재하는 거래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도급 계약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이 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시기

    2022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가 되면 6개월 후 시행이 됩니다.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원청)이 수탁기업(하청)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탁기업(하청)에 발급할 의무를 지게 합니다. 

     

    이탁 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원청)에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원청과 하청간 거래에서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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