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계시나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총 3가지입니다.

그중에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총 6가지 소득을 매년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산 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 원천징수하고 과세를 종결시킵니다. 

 

은행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이자를 받더라도 2천만 원 이하는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 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신설이 되어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세금이 추징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어떤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 대치중입니다 2년을 유예하는가? 아니면 2023년 바로 시행하는가

시기가 정해지는 대로 글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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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양도나 환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어떤 게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일까요? 

파생상품, 주식, 채권, 펀드, ELS, ETN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즉,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 대상

  • 주식 매매 차익
  • 펀드 매매 차익
  • 채권 매매 차익
  • 파생결합증권 매매 차익
  • 파생상품 매매 차익

 

 

금융투자상품의 실현수익과 손실을 통산

금융투자소득은 손익이 통산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은행 예금처럼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현재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손익통산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의 실현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실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외대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은행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분배금 같은 것들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니라 이자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 과세

2023년부터 소액 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세 과세는 아니고 일정 금액은 공제해줍니다.

국내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결손금 이월공제 - 기본공제 

과세표준이 지방세 포함해서3억 원 이하 22.0% 

과세표준이 지방세 포함해서 3억 원 초과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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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차익 과세

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투자할 때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이자처럼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매매해서 생기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처럼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과세 적용이 됩니다. 

 

채권, 해외주식, 글로벌 ETF, ELS, 파생상품 등 250만 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2023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국내 상장주식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최종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의제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줍니다. 

본인이 매수한 주가보다 2022년 말에 상승한 상태면 2022년 말 종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고 매수 가격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면 애초의 매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해주는 겁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도입

과거 5년까지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을 적용받을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 이월공제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22년까지 손실을 본 부분은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으 실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법

  • 이익실현시기를 분산시켜라 (주식 매도를 12월쯤 절반 정산, 이듬해 나머지 이익을 실현하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보유할 주식은 매도 후 재매수 반복 (매도 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되지만 기본공제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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