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부과되는 벌금 및 작성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 이유
소기업 같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가 근무 조건을 구두 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을 잘 못 이해하고 있거나, 계약 사항을 어겨 이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의무적으로 협의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함으로써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차후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근로계약서 적용 기준
근로계약서는 단 1명만 채용한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일용직, 단기 고용, 아르바이트), 18세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사업주 근로자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서류 보관 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누구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작성 시 벌금은 사업주가 내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미교부 했을 시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정규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만 원이란 최고 법정 벌금액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와 상황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500만 원은 최대 기준이지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500만 원을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과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미룬 경우,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일부 직원만 작성한 경우 등 고의성과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판정 혹은 벌금액을 부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고의가 아니었거나, 과거 임금체불이나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혹은 30~50만 원 정도의 벌금만 내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내게 될 경우 형사처벌이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됨을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수사기록은 5년 혹은 10년 간 보관됩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계약직(기간제, 단기간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은 정규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형벌이 아닌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정기한 없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규직보다 법에 있어서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에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 계산 방법
예를 들어 벌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 점주인 A씨는 B씨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으로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내게 될 과태료는 얼마가 될까요?
- 근로계약기간 미기재 : 50만원
- 임금 미기재 : 50만원
- 근로일별 미기재 : 50만원
- 휴일 미기재 : 30만원
-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기재 : 30만원
- 취업 장소 미기재 : 30만원
A씨는 총합 24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A씨가 3명의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했는데, 3명 모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경우 240만원 x 3명 = 720 총 7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위의 표에 언급한 항목이 빠져있으면 빠진 항목들을 합산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일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2개가 빠져있다면 총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빌미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공갈협박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자체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노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만약 근로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한 날만 적으면 됩니다.
(2) 근무 장소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게 될 장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와서 주로 맡을 업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 몇 시간을 일할 지 적어주세요. 약속된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4시간을 일하면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집니다.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까지, 주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근무일/ 휴일
일주일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결정해 적어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유급휴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된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임금
먼저 임금을 시급/주급/월급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적어줍니다. 상여금 여부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의 기타급여 여부도 기재해 주세요.
다음으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어줍니다.
임금은 매년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다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해야 하며 물건,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임금이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밀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또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회사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체크해 줍니다.
(9)~(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하고, 지켜야 할 기본 사항 등에 대해 적습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특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수당 지급 방법,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시기, 승급에 대한 내용, 근로자 최저임금, 퇴직에 관한 내용, 퇴직급여, 상여, 식비, 업무 용품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재해보상 및 부조 지급에 관한 내용,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TIP
사장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비밀유지’, ‘전직금지’, ‘경업금지의무’,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함께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 사항에 대한 의무를 정하지 않아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큰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