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자격조건,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조기노령연금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정확한 나이와 계산법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내가 일해서 번 돈을 일정액의 보험료로 납부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에 연금을 받아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할 수 없는 때란, 고령이 되었거나 장애 혹은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금은 내가 직접 받거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 노인인구의 심화
- 노인 빈곤 문제
- 사회문제 심화
- 핵가족 증가
- 저조한 출생률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사회도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노인을 부양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빈곤 문제가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강제가입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정확히는 조기노령연금을 지칭합니다.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해 국민연금을 원래의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만 60세인 노령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매월 평생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출생연도와 연금 방식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06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조건
조기노령연금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기수령 연령 충족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법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란, 일정 기준 금액을 넘으면 안된다는 뜻인데요.
전체 월평균소득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 확인은 아래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안내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주의 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기수령 받을 시에 정상 지급개시연령 연금액보다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됩니다.
일정 수준의 감액은 1년 조기수령 시에 6%씩 감액이 되고, 월로 환산하면 0.5% 감액된 금액입니다.
조기수령 | 감면비율 |
1년 | 6% |
2년 | 12% |
3년 | 18% |
4년 | 24% |
5년 | 30% |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자해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지급되나요?
A. 자해한 경우는 국민연금 지급 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Q. 현재 잠시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를 일시정지할 수 있나요?
A. 네 일시정지의 사유(유학 및 해외연수 등)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연말정산때 공제가 되나요?
A. 국민연금 납부금액 전부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