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목차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1. 정부24를 네이버 통합검색 창에 검색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 공동주택을 검색하면 공동주택각겨확인발급신청 서비스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회원로그인/비회원로그인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4. 대상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주택 번지수를 검색하고, 특수주소에는 아파트 동호수를 넣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 또는 직접방문 중 선택합니다.

    자신이 방문할 가까운 동사무소를 검색하여 설정합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5. 민원신청이 끝나면 문자 안내가 옵니다.

    안내문자를 확인하고 발급 및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평가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 별지 제18호서식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주민센터 발급을 위해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방문을 지양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한 곳은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럴만한 시간이 없는 분들도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그러나 지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니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야만 해서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교대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급한 분들은 이용하셔도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무인발급기 이용(주민센터내)

     

    집에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민센터에서 무인발급기로도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면 사용하시기 좋은 방법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주민센터 내부에 위치해서 직접 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퇴근 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에만 센터에 방문하실 수 있는 직장인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서 지문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들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센터에 직원분들이 상주하셔서 도와주시니 어려워 마시고 방문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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