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는 공인 인감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본인확인을 거치셔야만 발급받으실 수 있는 문서로 무인발급기 민원기계로도 발급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발급이란

    문서에 찍는 임감이 증명청등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목적으로 먼저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데 있으며 중요한 거래시에 본인을 증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필요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600원의 수수료만 있으면 됩니다.

    • 준비물: 신분증
    • 발급비용: 600원 수수료

    대리인이 대신 발급하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컴퓨터로 작성된 것이 아닌 위임자가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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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1.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600원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발급 용도를 선택합니다. (일반용, 매도용 등)
    3. 신분증 및 지문을 확인합니다.
    4. 모든 절차를 완료합니다.
    5.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일반용 : 자동차/부동산 매수시, 대출이나 계약 본인확인등

    📌 매도용 : 자동차/부동산 매도시, 부동산 명의이전 등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1.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하기
    2. 발급 예약하기
    3. 발급 및 수령지 확인하기
    4. 정해진 날짜에 수령하러 방문하기
    5. 지문 확인 후 서류 발급 받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중요 거래에 사용되는 서류를 발급합니다. 이에 따라 지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정해진 기관을 방문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금융인증서 차이)

    온라인에서 은행 거래를 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자인증서는 쉽게 말해서 온라인 상의 '서명'입니다. 서명은 개인이 계약 내용을 확인

    essencekoko.com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유효한 기간이 본인과 대리인에 따라 다릅니다. 대리인의 경우 6개월, 본인의 경우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인감증명서의 신뢰성과 최신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인감증명서를 뗄 경우 생기게 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발급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인감증명서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확인하고 제때에 갱신해야 서류 제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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