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특정 신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족이어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고, 1일 60분과 1일 90분 근무시의 월급과 조건 차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목차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조건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부모님을 직접 돌보며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가족요양보호사는 본인의 부모님 또는 자식을 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손자, 손자사위, 손자며느리, 외손자, 외손자사위, 외손자며느리, 시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도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가족 중 누군가가 수급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표준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조건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 소지자
✅ 가입 후 등급 판정: 1~5 등급, '인지지원등급'
✅ 각 등급별 혜택: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와 비용 지원
✅ 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 활용 가능, 재가급여는 모든 등급에서 이용 가능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판정받아야 함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방문심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 결과 통보"의 모든 과정을 완료
가족요양급여는 재가급여의 일부로,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급인을 직접 케어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재가급여에서 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수급인의 집을 방문하여 케어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 계약 절차
가족 중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 있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가급여 시설(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결과가 통보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를 통해 급여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알려주는 시설과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고, 스스로 알아본 시설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재가급여 센터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족요양급여'로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센터에 전달하면, 센터에서는 가족의 자격증 취득 상태 등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조건
✅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무는 1일 60분 또는 1일 90분으로 인정됩니다.
✅ 정해진 시간 외의 근무는 비용 처리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 계약 시, 근무 조건과 비용 등을 정합니다.
✅ 계약서에 지정된 근무일부터 가족을 돌보며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및 근무조건
구분 | 1일 60분, 20일 이내 | 1일 90분, 한달 전체 |
조건 | 기본 근무 형태 |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를 가족요양하는 경우② 수급인의 의사소견서 상 치매 또는 치매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고, 폭력 및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이 장기요양 조사표에 표시된 경우 |
일급 | 요양보호사는 계약 체결한 센터의 일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센터에서 1일 60분 17,000원/ 1일 90분 2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별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월급 | 17,000/1일 × 20일 = 340,000원 | 25,000원/1일 × 31일 = 775,000원 |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 주의사항
1. 재가급여 이용 가능성
- 수급인의 등급에 따라 월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2,069,900 |
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 예시 : 수급인이 3등급이고, 가족요양보호사를 1일 60분 20일 사용한 경우, 수급인은 1,115,800원(1,455,800원-340,000원)을 방문요양센터로부터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가족요양급여 사용일에는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의 : 1일 90분 한 달 내내 가족요양급여를 사용하면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일정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2. 160시간 근로 제한
-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돌보는 데 지급받는 금액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근무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가족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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