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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알짜배기코쟁이 2022. 12. 6. 20:09
연말정산
연말정산 꿀팁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보기 위한 꿀팁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은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해 남은기간동안 최종 점검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 꿀팁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탁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IRP등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경우 납입액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최대 1,155,000원의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연말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700만 원을 내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 근무중이고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 내 소득에서 그만큼만 빼준다는 의미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 세액공제

월세 공제
무주택자 월세공제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올해 낸 월세액 750만원 범위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까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2%를 공제해줘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240만 원 납입했다면 96만 원 무료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

급여의 25% 넘게 소비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총 급여가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 원을 썼다면 급여의 25%인 1000만 원 공제가 안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때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대중교통 공제율

대중교통 공제율

택시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결제하면
결제 1월~6월까지 : 40% , 7월~12월까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 대상

부모님이나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200만 원 추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 환자들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치료받는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

철지난 옷이나 안 쓰는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올해 안에 기부하는 것으로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공제
안경공제
렌즈공제
콘텍트렌즈공제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세액공제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의료비 세액공제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공제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시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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