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보기 위한 꿀팁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은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해 남은기간동안 최종 점검하시어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탁과 보험,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IRP등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경우 납입액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여 최대 1,155,000원의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연말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700만 원을 내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 근무중이고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 : 내 소득에서 그만큼만 빼준다는 의미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 세액공제
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올해 낸 월세액 750만원 범위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까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2%를 공제해줘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240만 원 납입했다면 96만 원 무료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급여의 25% 넘게 소비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총 급여가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2천만 원을 썼다면 급여의 25%인 1000만 원 공제가 안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이때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대중교통 공제율
택시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결제하면
결제 1월~6월까지 : 40% , 7월~12월까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 대상
부모님이나 부양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200만 원 추가)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 환자들은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치료받는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
철지난 옷이나 안 쓰는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올해 안에 기부하는 것으로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의료비 세액공제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공제됩니다.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시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